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가 폭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불씨를 일으킨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한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10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에게 이번 의혹 제기와 연관된 여러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에 집중할 예정이다. 검찰이 김 전 수사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이날 조사는 상당 시간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고발 사실에 대해 죄가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조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추가 소환이 이뤄질지 등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전 수사관은 “제가 누설한 것이 있다면 청와대의 비리를 누설했지,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라며 줄곧 자신이 공익을 위해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던 중 검찰로 복귀 처리 후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을 비롯해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의혹들을 청와대 측은 모두 부인하며 지난 2018년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