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1,200만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최근 3년 간 2회에 걸쳐 각 각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이런 내역을 13일 공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위반사항은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법제21조제1항 위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법제29조 위반),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제23조제2항 위반)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보유기간 3년이 경과한 8만1,841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및 말소 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않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강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다루면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일시, 접속 아이피(IP), 수행업무를 기록·보관 하지 않았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지나면 바로 파기 조치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해야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