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옥중에서 또다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주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주씨의 ‘옥중 경영’을 도운 변호사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그외 13명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으로 불렸던 다단계 사기의 사건의 주범이다. 2007년 10월 9만3,000여명에게 2조1,00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그런데 감옥에서 측근들을 통해 다단계 회사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범죄를 벌인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13년부터 1년간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을 뜯어냈다. 회삿돈 11억원과 가공의 물품대금 3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기도 했다. 또 1억3,000만원은 자신의 재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도 갖다 쓴 점도 드러났다. 2016년 10월에는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기 위해 지인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사실 또한 드러났다.
검찰은 오는 5월 주씨의 형기가 만료되면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낼 방침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