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대표와 NXC 등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달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넥슨코리아 본사 모습. /연합뉴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가 1조5,660억원의 조세포탈을 했다며 김 대표와 NXC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NXC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2009∼2015년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로 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투기감시센터는 아울러 “NXC는 자기주식을 소각 처리해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원을 포탈하고 김정주 등의 배당 의제 종합소득세를 5,462억원 포탈했으며 넥슨코리아는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에 ‘던전앤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NXC는 2013년에 종속기업의 평가금액을 줄여 개별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로 조세포탈을 은폐해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넥슨 측은 “법인세 탈세 목적으로 위장거래나 분식회계를 한 적이 없다”며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