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연체가산이자율 연 3% 제한”

[서울경제 포춘코리아 편집부] 금융위원회가 12일 대부업자의 대부자금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예고안에 따르면 6월 25일부터 대부업체 대출자가 연체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 이자율이 다른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 3%로 제한된다. 은행·보험·증권회사 등 타 여신금융기관들은 지난해 4월 말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결정한 바 있다.


그간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연 24%)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 이자를 부과해 연체 이자율을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져 상황이 바뀌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체 전체 대출 잔액 중 담보대출비중은 2017년 말 23.6%에서 지난해 6월말 기준 27.0%로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강현 기자 seta1857@hmgp.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