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연 24%)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 이자를 부과해 연체 이자율을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져 상황이 바뀌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체 전체 대출 잔액 중 담보대출비중은 2017년 말 23.6%에서 지난해 6월말 기준 27.0%로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강현 기자 seta1857@hmg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