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비 인상률(1.4%) 준수 △에듀파인 도입 또는 도입 의향서 제출 유치원에 한해 교원 기본급 보조금(1인당 월 65만원),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교재교구비(학급당 5만원), 단기대체강사비(회당 6만7,000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3개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왜 원장 결정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약속대로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20여명과 유치원 교사 70여명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사를 항의 방문해 5시간가량 복도를 점거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을 담당하는) 서울시의회가 결정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이 강력한 카드를 꺼냈지만 현장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당장 돈을 끊겠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당장 보완책을 내지 않으면 내일부터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원칙을 설명하며 갈등을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