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능으로 피해"…학생·학부모 10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국가·공교육 신뢰했으나 고교교육과정 밖 출제...LEET, PAST 수준 문제도 나와”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실에서 열린 ‘2019학년도 수능 문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수험생과 국가 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수능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 10명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수능에 출제됐기에 국가와 공교육을 신뢰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능도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고교교육과정 밖 출제는 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사걱세는 작년 수능 국어영역과 수리영역을 분석한 결과, 총 문제 105개 가운데 15개가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고 언급했다. 그중 대표적으로 국어영역 42번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이나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나올 만한 수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걱세는 “수능 문제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면 ‘수능은 사교육 없이 대비할 수 없다’는 신호를 줘 사교육을 유발한다”면서 “학생들이 LEET나 PSAT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로 수능에 대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능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라온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게 출제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학생과 학부모들도 피해를 배상받기보다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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