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개 시도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2021년부터 전국으로

당정청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 부여"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2021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고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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