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이익보다 추가 수당 청구 많아도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해야"

시영운수 측 승소 판결 뒤집고 근로자 손 들어줘
"경영 위험 근로자에 전가 안돼... 신의칙 엄격 판단"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추가 법정수당이 회사 이익보다 많더라도 사측이 이를 최대한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이유로 추가 수당 청구를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시내버스 운전기사 박모(61)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박씨 등은 2011년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3년 3월에 냈다. 1·2심은 “회사가 추가로 7억8,000만원을 지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사측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였다. 신의칙이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지 않은 채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쪽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추상적 규범을 뜻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하급심과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신의칙 적용을 판단할 때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 경영 상황은 여러 경제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며 “신의칙 위반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 2013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엄격히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시영운수가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될 법정수당을 7억8,000만원가량으로 본 원심과 달리 4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재판부는 “추가 수당 규모가 시영운수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며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도 3억원을 넘는 만큼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영운수가 2009년 이후 5년 연속 영업 흑자를 기록했고 꾸준히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며 “버스준공영제 적용도 받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쟁점을 두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금호타이어 등의 재판에도 상당항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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