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금융당국에 거짓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채 금융당국에 거짓보고하거나 차명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은 주식보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지난 2015∼2018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주식 일부를 매도하며 주식 소유 상황이 변동된 것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2016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거래했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기도 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코오롱그룹을 세무조사한 뒤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듬해 검찰에 고발했다. 선대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고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를 포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법인세 포탈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그룹 창업주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끌다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