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은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 후드 위에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은 시내를 운행할 수 없다.
이어 인천시와 경기도는 상반기 중, 다른 지역은 폐쇄회로(CC)TV 단속시스템을 구축한 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전망이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