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개 사체 현장./ 동물자유연대 제공
개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해 떼죽음으로 몰고 가 재판에 넘겨진 펫숍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펫숍을 운영하면서 개 160여 마리를 방치했고, 그중 79마리가 죽음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개 사체 발견 당시 상당수는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가 심한 상태로 철창과 바닥, 상자 등 펫숍 곳곳에서 발견됐다. 생존한 80여 마리도 장기간 식사와 치료를 받지 못해 상당수가 홍역 등 전염병에 걸린 채 발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 상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지만, 이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더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피고인은 개 70여 마리를 굶겨 죽이는 등 엽기적인 범행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의 영장주의 위반과 펫숍 직원들의 허위 진술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이는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사항”이라고 기각 배경에 대해 덧붙였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