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한공회가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 측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절차·내용의 하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에 따르면 당초 13일 오전 재계, 한공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협의체인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제정안 확정 발표 문제를 오는 22일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공회가 오후에 일방적으로 서면 결의를 결정하고 제정안을 확정했다. 또한 재계는 감사 계약상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감사시간이 한공회의 제정안에서는 모든 회계법인과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규정된 것 역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공회의 기업별 표준감사시간 적용 기준을 보면 일관성이 없고 합리적인 근거도 찾기 어려운데 결국 회계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며 “감사 효율성·투명성 개선 대신 감사시간 늘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한공회의 제정안이 결국 감사보수 급증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제도 시행 후 첫 3년 동안은 표준감사시간 증가 상한율을 현행 대비 30%로 제한하고 기업과 회계업계 간 공동 외부연구용역 등을 통해 표준감사시간 산출 방식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공회가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재계는 별도의 공동 신고센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한공회에 대한 재계의 강한 불신이 반영된 대목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