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이던 인물이 이 지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모 씨를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12년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내용을 보건소장 등에게 전달,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씨가 시장의 지시를 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한 점 등에 미뤄 이 사건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윤 씨에 대해 이 지사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를 기소했다는 사실 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이번 재판 초미의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첫 심리에 진행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