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지사 前 비서실장도 기소

檢, 공범 여지 있다 판단…다만 혐의 전면 부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이던 인물이 이 지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모 씨를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12년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내용을 보건소장 등에게 전달,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씨가 시장의 지시를 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한 점 등에 미뤄 이 사건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윤 씨에 대해 이 지사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를 기소했다는 사실 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이번 재판 초미의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첫 심리에 진행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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