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 후 기업공시[2월14일]

<유가증권>


에이코넬(03360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을 철회하면서 공시를 번복한 에이코넬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이에 따라 에이코넬의 매매거래는 15일 하루 동안 정지<14일>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