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측정 결과 공개 서비스 과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부터 소비자가 신청한 생활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국민소통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파 방출량을 알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품목과 사유 등을 올리면 된다.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한 선정위원회가 분기별로 측정 대상을 선정하면, 전파연구원은 해당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전자파 차단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성능 검증을 강화하고, 과장·거짓광고 제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직접 전자파 수치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형 전자파 모니터링 장비’도 대여할 예정이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