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우리 어선의 월선 조업으로 인한 피랍을 방지하기 위해 3월 성어기와 조업자제해역 성어기인 9~12월에 ‘특정·조업자제해역 출어선 안보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7년 10월 조업자제해역인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조업하다 북한에 나포된 흥진호 사건 등과 같은 피랍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자는 동·서해 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등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조업 시 위치보고 중요성, 북한어선과 어업 분쟁 시 대처방법 ,피랍·나포 예방 및 대처요령 등이다. /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