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불친절하다며 치킨 배달원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택에 치킨 배달을 온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뒷부분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11시 5분경 다시 치킨을 주문하면서 매장에 “A씨를 통해 배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가 다시 나타나자 김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A씨의 목에 난 상처가 김씨가 휘두른 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해가 크지 않은 점을 봐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김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던 점을 들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기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차 치킨을 주문하며 A씨를 통해 배달해달라고 요청한 점과 신발장에 미리 흉기를 준비해둔 점 등을 고려해 김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진술 당시에 망상 등을 호소하지 않은 점, 범행 한 달 전까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기도 한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단지 불친절하게 굴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