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다툰 뒤 수임료 110만원 두고 법정 간 변호사... 대법 "11만원 돌려줘라"


의뢰인과 다투고 사임한 뒤 수임료 110만원의 반환 여부를 두고 대법원까지 간 변호사가 결국 11만원가량을 의뢰인에게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씨가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3월 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보수로 11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조 변호사는 김씨와 법적 의견에 대한 e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사건을 수임한 지 19일 만에 법원에 사임서를 냈다. 김씨는 이에 미리 지급한 11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조 변호사는 법리검토·서류작성·전화상담 등에 쓴 시간을 계산하면 자신의 보수는 111만5,000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기일변경신청서·위임계약서 작성 업무와 계약 전 전화상담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업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변호사의 총 보수는 98만4,000원이므로 11만6,000원은 김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