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연기, 소음 항의하다 식당주인 찌른 50대 항소 기각, 징역 2년 6개월 선고

출처=연합뉴스

연탄 연기와 소음 문제로 옆 건물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찔러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강원도 자신의 거주지 옆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게 “평소 연탄 연기와 소음 발생 문제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항의했다.


지난해 8에도 A씨는 B씨의 식당에서 연탄 연기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고 축제 참가 손님들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B씨가 이를 무시하자 A씨는 사건 당일 밤 흉기를 들고 식당에 찾아가 기습적으로 B씨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상해를 입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만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