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사법 개혁안, 상법 개정안 등을 한데 묶어 오는 3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타진한다.
이정미(사진) 정의당 대표는 1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방미 중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 개혁안, 그리고 상법 개정안, 선거제 개혁안을 묶어 3월 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거부해도 처리할 수 있는 4당 공조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로부터 방법이 없다면 그런 안까지 검토를 해보자는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며 “평화당은 정의당과 입장을 같이했고 바른미래당도 지도부가 방미 일정 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민주당 안은 의원 정수를 현재와 같은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현행 비례대표 의원 정수(47명)를 2배(94명) 정도로 늘리는 것이다. 이 안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따져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5년 제안한 ‘2대1(지역구 200명·비례대표 100명)’ 비율에 가깝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연동형과 병립형 두 가지를 섞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쉽게 말해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한 의석 배분, 병립형은 현재와 같이 의석수에 정비례로 연동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런 안과 정의당이나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가지고 있는 안들을 조율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