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 상습도박' 슈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그룹 S.E.S 출신 유수영(38·예명 슈)씨가 해외 원정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유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기간 횟수가 많고 도박행위의 규모가 크며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도박에 몰입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개인적 일탈 행위이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마카오를 비롯한 해외에서 수회에 걸쳐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지현기자 ojh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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