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회식 참석 강요하면 ‘갑질’

정부, 첫 공공분야 가이드라인 제시

앞으로 공공기관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자녀 영어숙제 등을 시키거나 갑작스러운 회식에 참석하도록 강요할 경우 ‘갑질’로 처벌받게 된다. 또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채용·승진·성과 평가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해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역시 갑질에 따른 조치를 받아야만 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8개 갑질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 조치와 대응방안, 실제 사례, 갑질 위험도 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담았다. 갑질 유형은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 응대 등으로 나뉜다.

일례로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자녀 영어숙제나 개인이 필요한 자료 수집, 세차 같은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개인 모임 장소에 직원을 동원해 일을 시키는 행위 등도 갑질에 해당한다.

기관장은 조사 결과 갑질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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