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해경 제공
18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시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 한 섬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작업하던 A(70)씨가 크레인에 부딪혀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101t 화물선에서 램프(화물선과 육지를 연결하는 통로)를 펼치기 위해 크레인을 작동하다가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변을 당했다.
안전모 등 안전 장비는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승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