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포함 의약품 수입 가능

희귀·난치 질환자들, 해외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 들여올 수 있어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희귀·난치 질환자들이 자가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수입해 쓰도록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미지투데이

다음 달부터 자가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게 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마약법 개정안)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이에 국내에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의 경우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을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마초 성분이더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수입 불가능하다.


희귀·난치질환자는 ▲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 진료기록 ▲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내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 수행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돼 왔다.

의약품 당국은 국제적 흐름이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등의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으며 환자 단체(뇌전증 환자) 등이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 자가치료용 대마 의약품 수입을 허용했다. 칸나비디올은 주로 대마초의 꽃이 피는 상단부, 잎, 수지에 함유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지난달 “대마 단속 48년 만에 마약법 개정으로 대마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지만, 처방 범위와 품목 규제로 환자 불편은 여전하다”며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료용 대마 처방을 확대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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