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입학일 3월 4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신입생과 고교과정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이다.
관외 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간 입학 신입생은 3월 4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교복 구입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학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시는 학생의 주소와 입학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한 계좌로 1인당 30만원을 차례로 입금해 준다. 한편 중학교 신입생은 올해 시와 경기도, 도 교육청이 함께 재원을 부담해 직접 교복으로 지원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