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김경수 수사상황 파악 지시’ 조국·박형철 등 추가 고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수사상황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검을 방문해 조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감반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25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김경수 지사 수사상황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이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드루킹’ 김 모 씨가 60기가바이트 분량의 USB(이동형 저장장치)를 특검팀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이 전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하면서 “(USB에) 어떤 내용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수사관은 이 전 특감반장이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같은 지시는 조 수석과 박 비서관 등 ‘윗선’으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보여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김 전 수사관은 2017년 하반기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첩보가 입수돼 휴대폰을 감찰하는 등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윗선 지시로 무마됐다며 이 부분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김 전 수사관은 당시 이 전 특감반장과 박 비서관이 유 전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후 윗선의 지시가 내려와 감찰이 중단됐으며, 이에 따라 유 전 국장이 사표만 쓰고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박 비서관과 이 전 특감반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을 국고손실 혐의로도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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