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1차 제재도 피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法, 효력정지 신청 받아들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 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1차 제재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앞서 2차 제재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19일 인용했다. 증선위의 제재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1·2차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제재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 담당 임원을 해임하도록 권고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반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재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2차 제재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차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지난달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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