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관료들 시간놀음에...트랩 빠진 '샌드박스'

우아한형제들·더트라이브
규제 확인 처리 시한 넘겨
시행 한달만에 제도 허점


우아한형제들과 더트라이브가 각각 자율주행 배달로봇과 앱 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에 대한 규제 존재 여부를 묻기 위해 정부에 신청한 규제 신속확인이 신청서 접수 한 달이 지났음에도 정부의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처가 신속한 결정을 하지 못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한 달여 만에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규제 샌드박스상 규제 신속확인은 접수한 지 30일 이내에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우아한형제들과 더트라이브는 규세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지난달 17일 규제 신속확인을 접수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달 1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5일까지는 회신이 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규제 신속확인이 늦어지면서 이를 바탕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던 일정도 미뤄지고 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규제가 확인될 경우 규제 샌드박스상 실증특례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우아한형제들은 실증특례를 통해 대학과 연구소 등 캠퍼스를 중심으로 새롭게 개발한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실험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신청서 보완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처리 시한은 21일까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직 회신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21일께 각 부처로부터 답변을 받아 즉시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신속확인뿐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가 수정·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은 여권 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 수에 비해 통과된 사업의 수가 미흡하다”며 “일단 신청한 사업은 다 통과시키는 것이 기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열린 ‘규제 샌드박스 당정회의’에서 “30일 이내에 규제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신속확인제도’가 있지만 실제 임시허가까지 최대 8주가 소요된다”며 “기업이 체감하는 속도는 더딜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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