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다음달말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이는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 월세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오피스텔을 둘러싼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탈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하므로 세입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