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러 내용을 담은 올해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결정·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정 현안, 대규모 예산 및 용역사업, 주요 법령 제·개정 등 기준에 따라 각 기관이 사업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실명을 공개한다.
올해 지침에서는 국정과제는 모두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해 실명공개를 의무화했다.
국민신청실명제도 활성화한다. 이 제도는 국민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 내용과 담당자·결재자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다.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322건 신청이 접수돼 이 중 75건이 실명공개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작년보다 국민신청 접수 기간을 늘리고 서식도 간략하게 바꿨다.
행안부는 “정책 관련 모든 생산문서는 담당자와 결재자 이름이 공개된다”며 “문서별 담당자·결재자 이름은 정보공개포털의 ‘정보목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