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하다 손배소송 당한 소방관, 법무공단이 법률 지원한다

화재 진압이나 구조 등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소방관들이 정부법무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2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소방청·정부법무공단과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소방관들을 무료 또는 50만원의 저렴한 수임료로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방관이 소속 기관과 공동 피고가 된 사건에선 소속 기관에서만 수임료를 받는다.

이는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이나 주민 대피 등 과정에서 생긴 재산상 손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소방관들은 화재 때 이웃 주민 대피 과정에서 벨을 눌러도 기척이 없는 집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도 한다. 이에 따라 문이 부서졌다며 소방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옆집 베란다를 통해 다세대주택에 진입하느라 에어컨 실외기, 유리창이 부서져 배상을 요구받기도 한다.

법무부는 “그간 소방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개인이 맡아왔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법률적 제소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