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관리 업무 전자결재시스템 의무화

서울시 아파트 관리업무에서 종이가 퇴출된다.


서울시는 ‘스마트 아파트’ 구현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등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22일 확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세먼지와 태풍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세대별 방송 의무, 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 경비·청소 등 용역비 사후정산 반영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맑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2017년부터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를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시범운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에서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를 위해 전자문서행정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