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국적으로(제주 제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휴업·휴원 기준을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경제 DB
22일 전국적으로(제주 제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휴업·휴원 기준을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특수 경우를 포함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때 시·도지사가 휴업(휴원)이나 수업(보육)시간 단축 등을 권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더라도 항상 휴업·휴원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교육부 측에서 밝혔다.
법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는 다음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발령된다. 요건으로는 ▲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시·도 권역에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고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다음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등이 있다.
이 중 다음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에 한해 시·도지사 측에서 휴업이나 휴원을 검토 및 권고하게 된다. 이런 요건들을 고려하면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휴업 등 권고 기준이 충족되는 날은 1년에 최대 한, 두 차례일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실제로 22일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에, 시와 교육청 모두 휴업권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교육부 측에서 따로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방학 중이어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는 혹여 권고에 따라 휴업·휴원이 시행되더라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