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신의칙' 불인정

원금 인정액 3,126억원으로 1억 줄어
중식대.가족수당은 통상임금서 제외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노동조합이 일부 승소했다. 사측이 기대를 걸었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 시영운수에 이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신의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다른 대기업들의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2일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기아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중식대(점심식사비)와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원금 인정액은 약 3,126억원으로 1심에 비해 약 1억원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보유현금과 기업의 계속성·수익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