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시설작물은 기상특보 때 보험금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은 2019년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은 다음달 22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느타리·표고·양송이·새송이버섯과 원예시설 및 수박·딸기·토마토·오이 등 시설작물 22종은 11월 29일이 가입 기한이다.

과수 4종은 태풍·우박·지진·화재와 동상해(추위·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일소(햇볕 데임) 피해를 보장받는다. 버섯 4종과 원예시설·시설작물은 자연재해와 새·짐승이 준 피해, 화재 등을 보장받는다.


올해부터 적과(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 솎아내는 것) 전후의 위험을 기본 보장으로 넣었다. 농가가 필요에 따라 기본 담보 재해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시설작물은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피해율과 상관없이 보험금(자기부담금 제외)을 지급한다.

배추·무·파·호박·당근 등 5개 노지채소를 추가해 재해보험 보장 품목을 62개로 늘렸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약 30%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축협이나 농협손보에서 들 수 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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