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월부터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용카드 납부 가능 대상은 수업료·입학금 뿐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다. 20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전체 고등학교 확대에 이어 올해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학교 신용카드 납부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 최소 2,000원부터 최대 8만원이다. 수수료 전액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부담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납부는 각 학교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에게 안내하면 학부모가 신용카드사에 인터넷이나 유선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교육비를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통해 이체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요구가 많았던 분할납부도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의 할부 신청을 통해 가능해지게 됐다. 학교는 현금 수납이 줄어 회계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가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국 각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제도가 혼선 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이번에 참여하는 4개 카드사 외 다른 카드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비롯해 학생·학부모의 학교 교육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학교회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