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윤근 대사 금품수수 의혹…27일 건설업자 소환 조사

검찰이 고소인 조사에 나서는 등 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를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부동산 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장씨는 지난 18일 우 대사를 사기·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2009년 4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우 대사를 만났고,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건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장씨는 특히 이후 조카의 취업이 이뤄지지 않아 취업 사기를 당했으며, 우 대사 측이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2016년 4월 자신에게 1,000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것은 맞으나 1,000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2016년 장씨의 협박으로 선거에 차질이 생길까봐 돈을 빌려줬다는 입장이다. 우 대사 측이 공개한 차용증에는 우 대사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의 친척인 허모씨 명의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돼 있다. 이후 장씨는 우 대사 측근과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녹취록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하시다고 그러니까 차용증으로 대체 하시고요. 그 돈은 제가 갚는 돈이 아니고 실제로 (우윤근) 의원님한테 받을 돈을 받는 것”이라는 장씨의 음성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우 대사 측은 장씨를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맞고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사건 발생지 등을 고려해 우 대사 관련 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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