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삭신품부는 이날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의 구제역 발병지 3㎞ 이내 ‘보호지역’에 사육 중인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4일과 15일 구제역 발생지 3㎞ 이내 보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바 있다. 이어 이날 보호지역 내 이동제한도 풀려 올겨울 구제역에 따른 이동제한 지역은 더는 없게 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위기단계도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내렸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백신접종 항체 양성률 검사를 하고, 다음 달부터는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실습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