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철도역 매점운영자도 노동자… 전국철도노조도 적법"

코레일유통과 종속관계… 원심 파기


철도역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위탁사업자들도 노동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조도 적법한 노조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유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재심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2015년 코레일유통에 임금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이 이를 공고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잇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전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결정하자 코레일유통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코레일유통 측은 “매점운영자들은 독립사업자”라며 철도노조는 노조법에 규정된 노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자로 볼 수 없으며 철도노조도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코레일유통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정도로 전속돼 있었다”며 매점운영자를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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