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충전한도 최대 500만원까지 늘린다

항공권·고가 가전 결제도 가능…해외여행시 환전없이 간편결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은행연합회장, 금융결제원장 등이 참석해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편결제 플랫폼에 월 50만원 안팎의 후불결제와 교통카드 기능을 담고, 충전 한도도 최대 500만원까지 늘려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등을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여행 시 별도의 환전 없이 상품을 결제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간편결제는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생체정보(생체인식)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 상거래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전자 결제 서비스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삼성페이 등 이 ○○페이들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우선 핀테크 간편결제사업자에 소액 신용기능을 허용할 방침이다. 간편결제 사업자는 후불결제가 불가능해 항상 선불 충전이나 계좌 연동 방식으로 결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월 30만원)나 이동통신사 후불 결제(월 50만원) 서비스처럼 소액 한도로 후불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소액후불결제업을 아예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티머니 등 모바일 교통카드와 연계해 간편결제 수단으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200만원에 불과한 충전 한도도 최대 500만원까지 늘려 간편결제로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여행상품도 살 수 있게 된다. 간편결제로 외국환 결제업무도 허용한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할 때 간편결제를 이용해 별도의 외화 환전 없이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을 제시하면 신용카드보다 더 큰 할인 혜택을 줄 수 없는데, 이런 규제도 개정된다. 이 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탈세 등을 위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만든 규제다. 그러나 간편결제는 이런 우려가 없으므로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간편결제에 더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등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

간편결제 단말기가 더 광범위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리베이트 규제도 완화된다. 또 간편결제 사업자의 제로 페이 참여를 촉진하고 각종 세제 인센티브도 추진할 계획이다. 업종별로 짜인 금융결제업(전자금융업) 규율 체계는 기능별로 개편한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유연하게 품자는 의미에서다. 일례로 자금운영 없이 결제지시만 수행(PISP)하거나 은행과 같이 결제용 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는 역할(E-Money) 등 인가 유형을 기능별로 다양화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 개편 방안을 이르면 2분기부터 시범 시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세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연내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0년 이상 지난 전자금융업 체계를 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하고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해 간편결제의 이용 한도 확대, 해외결제 허용, 대중교통 결제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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