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시받고 경찰에 돈 살포했다" 버닝썬 직원 진술 확보

출처=연합뉴스

클럽 ‘버닝썬’과 경찰관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시를 받고 돈을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5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조사 중에 긴급체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체포시한이 한정돼 있었다”며 “수사하는 입장에서 단서가 나왔으니 신병을 확보해 계속 수사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로서는 더 증거를 가지고 인신구속을 신중히 해야 하고 짧은 시간에 기소해야 하니 유의미한 증거를 더 충분히 찾아달라는 요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민 청장은 “버닝썬 클럽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다 보니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심각성이 커지고 있었다고 느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신종 향정신성 물질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나오고 있다”며 “클럽 등 유흥가 관련해서 이뤄지는 불법과 그를 토대로 해서 생겨나는 2차 범죄, 여러 가지 불법 카르텔 등 경찰관 유착 비리도 (단속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강씨와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강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여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수 명목 등도 소명이 돼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완을 지휘했다. 경찰은 강씨를 비롯해 그와 함께 체포했던 이씨도 일단 석방했다.

경찰은 공여자로 지목된 버닝썬 이모 공동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전·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통신 및 계좌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보강수사 중이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보강해 조만간 강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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