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폭행, 간호사까지? “도착했을 때부터 만취 상태”, 최소 징역형 ‘강력 처벌’

응급실 의사 폭행, 간호사까지? “도착했을 때부터 만취 상태”, 최소 징역형 ‘강력 처벌’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홍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의사와 간호사를 때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74세 A 씨를 체포했다.

74세 A 씨는 어제(25일) 낮 12시 10분쯤 홍천 한 병원 응급실에서 25세 의사와 43세 간호사를 때린 혐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에 의해 응급실로 실려 왔으나 진료를 거부하며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

한편, 응급실 의사 폭행 등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응급실 폭행범을 구속하고 최소 징역형 등 강력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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