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폭행, 간호사까지? “도착했을 때부터 만취 상태”, 최소 징역형 ‘강력 처벌’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홍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의사와 간호사를 때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74세 A 씨를 체포했다.
74세 A 씨는 어제(25일) 낮 12시 10분쯤 홍천 한 병원 응급실에서 25세 의사와 43세 간호사를 때린 혐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에 의해 응급실로 실려 왔으나 진료를 거부하며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
한편, 응급실 의사 폭행 등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응급실 폭행범을 구속하고 최소 징역형 등 강력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