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작년 12월 11일 호주 빅토리아주(州) 카운티 법원은 청소년 성추행 및 은폐 등 5개 혐의를 받는 조지 펠 추기경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12명의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법원이 일시적으로 보도 금지 명령을 내려 판결 결과가 곧바로 공개되지 않았다.
펠 추기경은 교황청의 3인자인 재무원장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인 최고 재무 고문이다. 그는 1996년 호주 멜버른 대주교로 재직할 당시 성 패트릭 성당에서 13살 성가대원 2명에게 성찬식 포도주를 마셔 문제가 생겼다는 핑계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한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 “수치스럽고 외롭고 우울했다”며 “다른 피해자들처럼 당시의 사건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인지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는 2014년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해 증언할 수 없었다.
현재 펠 추기경은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혐의는 내가 믿는 모든 것과 배치되는 사악하고 역겨운 행위”라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AP통신은 “이번 평결은 종교개혁 이후 최대의 위기로 불릴 만큼 고위 성직자들의 아동 성 학대에 대한 폭로가 잇따랐던 지난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었다고 평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