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1년…의향서 등록창구된 건보공단

올 작성 30,805건 중 68% 차지
전국 지사 통한 홍보활동 '효과'
하루 건수 1,000건 넘어설 듯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국 178개 지사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것이 효과를 보았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 26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는 3만805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작성 건수가 9만1,210건이었다는 점에 비춰 보면 올해 들어선 더욱 증가세가 가파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등록하는 서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현재 전국 보건복지부 지정병원 112곳과 건보공단 지사 178곳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지난해만 해도 건보공단과 지정병원의 비율이 엇비슷했지만 올 들어서는 건보공단 비중이 67.8%를 넘어서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대표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건보공단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도 꾸준한 증가세다. 지난달 431건이었던 일평균 등록 건수는 이달 들어 759건으로 늘었다. 178곳에 달하는 전국 지사를 중심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홍보활동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국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료계는 건보공단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조만간 일평균 1,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 10중 9명이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다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 거부를 등록하겠다는 비중이 늘고 있어서다. 건보공단은 전국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려는 시민들이 접근하기 수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을 건강보험 업무만 취급하는 공공기관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공단은 다양한 보건의료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비롯한 다양한 대민 서비스를 발굴해 국민 편의성 향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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