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상상인 대주주 적격성 문제없다"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안건 통과

금융당국이 골든브릿지증권(001290) 인수 안건을 통과시켰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증선위가 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유준원 상상인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사실을 문제 삼지 않은 만큼 금융위가 판단을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상인은 지난해 2월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보유한 골든브릿지증권 보통주 전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변경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유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상상인 저축은행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차례나 심사가 중단됐다. 이에 상상인은 올해 자구책을 마련했고 금감원은 심사를 재개해 안건을 증선위에 넘겼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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