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설정 주석 미기재’ 코스모화학 과징금 1억2900만원

증선위, 제재 조치

담보설정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파이오링크(170790)는 과징금 2억900만원·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증선위는 당기손익을 과대·과소 계상한 휴벡셀에 대해 과징금 22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 조치를, 직원의 횡령금액을 불법행위 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에이비비코리아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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