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음란사이트 운영’ 가상화폐로 광고비 받는 ‘치밀함’, 돈 유흥비로 탕진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 제작·운영하면서 영화 등 저작물과 음란물을 올려 유포한 형제가 경찰에게 체포됐다.

27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A(40)씨를 구속하고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해당 형제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상에서 영상물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하려고 음란물 80만여 개와 저작권이 있는 영화 등 영상물 8만여 개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방식으로 토렌트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접속을 유도한 이들은 도박 및 성인용품 사이트 200여 곳의 광고대금으로 약 3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대포폰, 텔레그램, 해외 관리 서버를 이용하고 가상화폐로만 광고비를 받는 등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이들은 부당이익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가 유해사이트로 적발돼 접속이 차단될 경우, 다시 새로운 도메인을 구입하면서 범행을 이어갔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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