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해당 특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최씨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과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당시 특검 후보자 추천 작업에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은 배제됐다. 최씨는 이에 “법률로 어느 특정 정파에 배타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창설하게 하는 것은 헌법 상 국민주권주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조항들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하자 같은 해 4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해당 조항들은 합헌이 맞다고 봤다. 헌재 재판관들은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 부여, 임명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사건의 특수성과 특검 도입 배경, 수사대상, 임명 주체와의 관련성, 특검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이는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여당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데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 제도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배제한 것”이라며 “해당 법률은 2016년 11월 재석 의원 220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는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추천 몫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