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8일 오후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권은택 성남소방서장, 김오년 분당소방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비상 소화전·소화기 설치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성남소방서, 분당소방서가 선정한 16곳에 연말까지 7,000만원을 들여 호스릴함(13개), 지상식소화전(5개), 소화기(3개) 등의 비상 소화 장치를 설치한다.
신흥1동 주거 밀집 지역, 수진1동 상가 밀집 지역, 상대원2동 고지대, 모란시장 기름 골목길 등이 해당한다. 사후 관리는 성남·분당소방서가 맡는다.
설치하는 비상 소화 장치는 소화 밸브를 열거나 안전핀만 빼면 시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방기구들이어서 불이 났을 때 골든타임 5분 이내에 초동 진화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사업 종료 시점인 오는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